※ 아산체력단련장은 정회원에 한하여 단체팀 예약이 가능합니다.(정회원의 배우자는 단체팀 예약 불가)
※ 경찰체력단련장 운영규칙
제15조(회원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
- 경찰관, 경찰관서 공무원 및 무기계약·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
- 제1호에 따른 직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사람
-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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